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친딸을 2년간 성폭행한 윤모(40)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5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친딸 A(12)양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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