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법원이 기각했던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2005년 서구 평리동 등 대구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4억~5억 원씩 모두 수십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 재개발 수주와 관련,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혐의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 사실이 커지고 있어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 건설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부산, 인천, 서울, 대전 지역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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