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 의회는 조례.규칙명을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어미와 부사, 의존 명사 없이 명사 만으로 이뤄진 조례명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게 된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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