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조례제목 띄어쓴다”
  • 경북도민일보
달성군의회 “조례제목 띄어쓴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성군 의회는 띄어 쓰기가 없어 일반인이 읽기 불편했던 조례와 규칙 제목에 띄어쓰기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달성군 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 의회는 조례.규칙명을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어미와 부사, 의존 명사 없이 명사 만으로 이뤄진 조례명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게 된다.
 /이상유기자 syoo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