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30개마을 `살기좋은 지역 특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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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 30개마을 `살기좋은 지역 특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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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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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군위 한밤마을·의성 산수유·고령 가얏고 마을 등 6곳 신청계획
 정부,교육,의료,환경,주택 등 분야 규제완화·각종 혜택지원


 행정자치부는 `군위 행복 한밤마을’등 경북지역 6곳을 포함한 전국 30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 특구’로 본격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선정했다”면서 “이들 마을에는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들이 지원 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들은 `특구 시범지역 설계용역 추진’ 등 필요 절차와 서류를 갖춰 행자부로 신청해야 하며, 행자부는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구지정 신청 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별 또는 집중 선택’하는 신청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특구지정지역들은 특례에 필요한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정적인 면’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비재정적 면’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만약 `군위 한밤마을’이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인증되면 특구의 장은 국·공유 재산 및 폐교 재산을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매각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산업·연구(R&D)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건립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와 임대료를 자율 결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기준과 도로 점용 허용의 특례가 주어진다.
 `관광·레포츠 특구 지정’ 지역은 옥외 광고물 표시·설치 기준 특례는 물론이고 골프, 스키 등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권한까지 특구 장에 이양된다.
 특구지정 선정지역들은 `개별법상’·`토지이용’·`권한이양’ 규제특례법령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는 `복합적 특례지구’ 지정 추진도 가능하다. 
 경북지역은 이번에 선정된 `군위 한밤마을’과 `의성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고령 대가야 가얏고 마을’이 10월 신청예정이다.
 포항 `다무포 고래해안마을’은 특구지정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한 지난 7월11일까지 준비가 미흡해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 축산아트 프로방스’와 `안동 산약(마)마을’은 기 지정돼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며, 안동 산약마을은 사업 규모 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2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공고 등을 거쳐 올해 2월 1일 30개 시범 특구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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