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면 신청하세요”
  • 최외문기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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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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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 구성… 中企·소상공인 등 지원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 9개 읍·면에 전담인력을 편성해 사업 홍보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 최저임금지급 준수 및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조건 등을 갖추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내인 경우와 일용근로자도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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