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업체 부당약관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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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업체 부당약관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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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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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33개 업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약관에 이어 도시가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경쟁원리를 확산해야 할 규제산업 부문으로 에너지 업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토록 한 데 이어 도시가스 업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7월초 20개 상조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현재 전국 151개 상조업체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마치고 연말 전에는 상조업의 표준약관도 제정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대부업 불공정약관 조사도 10∼11월중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작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약관 조사도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콘텐츠 제공업체의 약관, 등록심사 이용약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연내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초 NHN, 다음 등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담합과 독과점지위 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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