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병원서 행패… 또 구속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유흥주점의 술값을 떼먹고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0분께 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0만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과 62범으로 같은 범죄로 1년6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도 일정하지 않은데다 연락되는 가족이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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