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은 4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체신청에 따르면 소비자의 안전한 통신기기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부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의 유통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유·무선전화기 , 팩시밀리, TV 분배기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80여 종의 정보통신기기로 적발되는 불법 제품은 전량 수거 후 파기된다. 형식승인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전파연구소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법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체신청은 단속과 함께 형식승인제도에 관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우체국과 전기통신기기 판매업체에 비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