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업 수행… 선안법 위반 바지선
  • 허영국기자
지자체 과업 수행… 선안법 위반 바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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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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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검사증서 없이 울릉~독도 운항 어선 조사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선박검사증서도 없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운항하면서 영업을 해온 바지선에 대해 조사중이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A기업은 예인선인 B호를 이용해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부선 C호(413t)에 정화조 차량 및 유조차량 등을 선적, 13일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왕복하며 독도에서 발생한 오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지자체 과업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문제는 C선박이 울릉군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했을 시에도 선박검사증서가 없어 논란이 됐음에도 또다시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이용된 것이다.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A기업의 직원을 비롯해 선박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A기업의 C호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되자 경북도를 비롯해 울릉군 등에서 무마청탁이 있어 기업과 공무원간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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