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사업장 중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개선 계획서를 내고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9가지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넘은 12곳에는 초과 부과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도는 부과대상 업체에 기한안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습 또는 고액 체납 업체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유기자 syoo12@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