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개인별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정철균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국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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