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매 주말 실시한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현장 단순 순찰이 아닌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농산부산물 폐기,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불 상황을 알리는 재난 문자 방송 등에 집중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