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지자체와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 모 구청 소속 6급 주사 박모(47)씨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해 다른 구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할 당시 모 한센병 수용 시설측에 접근, 자신의 친구 소유인 대구 서구 상리동 부지가 곧 그린벨트 규제에서 풀린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시가 4억∼5억원에 불과한 해당 부지를 14억원에 매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 과정에서 1억2000만∼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측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 따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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