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5분발언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최경철<사진> 의원은 23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상주시의 개선책 마련 촉구’의 주제로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하천부지 점용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무단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상주시 하천점용 허가 현황 총 885건, 약 28만9398평 중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건수는 총 774건, 약 25만9750평으로 전체 점용 면적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남의 젖줄이자 상주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하천점용 관련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충북 제천시의 사례를 들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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