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자원의 남획을 막고 연안 고기잡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 해양부 등은 이날 발표한 합동담화문에서 특별단속 기간에 △금지구역, 조업기간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어선과 불법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불법 어구 제작 또는 범칙어획물소지·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으로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해양부는 강조했다.
해양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 어업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이번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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