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안 열면 `직무유기’ 열면 `논란’ 現 의정비 규정 모순 많아
최근 포항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규정으로는 이 같은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정비 심의 관련 업무를 맡은 포항시 및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 현행 법 규정하에서는 매년 의정비 심의위를 열 수 밖에 없으며, 심의가 열리면 인상폭이 크든 작든 의정비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32조 1항에 비용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각호 3항의 월정수당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지급토록하고 있다는 것.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은 매년 변동되는 사항으로 매년 의정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규정에 의해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라는 오해를 받게된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의정비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앞서 말한 변동요인들이 대부분 매년 상승하며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활동실적의 경우 해를 거듭 할수록 실적은 쌓여서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삭감요인이 발생해 심의위원들이 의정비 삭감을 결정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종전의 의정비를 고수하겠다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한번 올라간 의정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의정비 책정은 공무원보수 인상처럼 중앙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명문화·규정화해야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당공무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담당 공무원은 “의정비 결정과 관련 논란이 이는 것은 가이드 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행자부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많이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행자부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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