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병원(상주적십자병원) 영안실 불법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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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상주적십자병원) 영안실 불법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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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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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 “2종 주거지역에 의료시설 편법동원”항의
병원측 “97년 市에 장례식장 신고마쳐 문제 없다”해명
 
 상주적십자병원(원장 김원기)이 최근 수년간 사용해 오던 사체실(영안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자 장례예식장 불법영업을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불법성 논란이 마찰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국장례컨설턴트 대표 김모씨는 상주적십자병원이 위치한 곳은 제 2종 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례예식장 운영이 제한돼 있는데도 지하1층 의료시설에서 불법 장례예식업을 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상주시에 제출했다.
 또 15일에는 상주시 냉림동 김모(45)씨 등 270여 명의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 같은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병원의 의료시설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던 사체실(영안실)을 개보수하고 있다며 생활환경권을 찾아 달라는 요지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병원의 부대시설인 사체보관시설이라 함은 사체 안치 및 간단한 조문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장례식에 필요한 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추가해 장례예식장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북도내 L병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도시팀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1, 2, 3종 등 종별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팀 관계자는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97년도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례식장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부터 발효되면서 장례식장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주적십자병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지만 97년도에 시에 장례식장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별도로 장례식장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상주적십자병원은 300병상 이하로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시 건축민원실에 병원내 계단 및 기타 개보수 신고를 하고, 영안실 확장공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8월경 장례식장 운영입찰을 시행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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