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태국서 대왕조개 채취 고발 당해
  • 뉴스1
이열음, 태국서 대왕조개 채취 고발 당해
  • 뉴스1
  • 승인 2019.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글’서 불법채취 신고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직접 채취한 배우 이열음 측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발채취한 바 있다. 이어 멤버들이 이를 요리해 시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해당 영상이 현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태국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7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