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 출신으로 199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 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10월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여성에게 8만위안(약 1000만원)을 받은 뒤 300만∼400만원으로 섭외한 한국인 독신 남성과 거짓으로 결혼하게 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보증인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내면 결혼 의사나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혼인신고가 끝난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 결혼 브로커가 계속 활개를 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이 같은 범죄를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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