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정원 1500명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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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정원 1500명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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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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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은 1500명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선정 과정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1500명 안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목적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있으며 입학 정원도 이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며 “단기간 변호사가 급등하면고등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점, 유사법조인 수 등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은 협의과정에서 1500명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이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하기 전 법원행정처에 협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어려워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누적되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해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장 처장은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이 신설되면 지금의 신규 법조인 양성 기능을 잃게 되는 사법연수원이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처장은 “사법연수원은 법관 연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사법정책 연구 기능을 신설하는 등 법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사법연수원의 인적, 물적 자원이 국가를 위해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주무 부서인 교육부와 대법원, 법무부 등이 협의해 결정했으며 애초 1500명으로 결정됐던 2009년 첫 정원은 강한 비판 여론에 밀려 200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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