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의 주민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규정한`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새로운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한 원주민에게 재정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지원 대책이 제도화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 지원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소득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종류 중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써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하게 된다.
특히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 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특별법 경과조치를 감안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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