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명예주민 6만명 넘었다
  • 허영국기자
독도명예주민 6만명 넘었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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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 10여년만에
6만484여명 기록 ‘눈길’
“독도 영유권 강화 큰 도움”
맑은날 울릉도 해발 150m 지점 동쪽 어디 에서나 육안으로 독도를 바라 볼수 있다.
울릉군이 발급하고 있는 독도명예주민증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10여년 만에 국·내외 독도 명예주민은 6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울릉 섬주민 수 6배에 달하는 숫자다.

울릉군독도관리사무소는 10일 기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이 10년 만에 6만 48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명예주민증은 독도관리사무소가 2010년 11월부터 국내외 독도방문객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독도사랑확산과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기 위해 울릉도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해 발급되고 있다.

2010년 4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천825명, 2012년 4천614명, 2013년 7천196명, 2014년 3천453명, 2015년 5천515명, 2016년 6천223명, 2017년 7천623명, 2018년 7천928명, 2019년엔 1만 3천416명으로 폭증했다.

이가운데 외국인도 103개국의 1728명이 발급받아 전 세계에 독도명예주민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의 유학생, 교환학생 등 16명도 신청해 받아갔다.

독도관리사무소는 “독도 방문을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경 등을 통해 특이 이력이 있는 일본인이 아니면 분쟁을 우려해 상륙을 거부하진 않는다”고 한다.

독도 영유권 강화 홍보책의 하나로 도입된 독도 주민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겼다. 가로 8.5㎝ 세로 5.4㎝ 크기다. 울릉군수 직인이 찍혀 있다.

독도 방문객은 여객선 승선권 등을 독도관리사무소에 증빙하고 인터넷을 이용, 발급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독도 주민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식을 줄 모르는 관심 덕분에 ‘독도의 날’ 10월 25일을 앞두고 독도 검색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고 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2016년 10월보다 작년 10월 ‘독도의 날’ 검색량 또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으로 처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며 ‘울릉군민의 날’이기도 하다.

이 행정조치로 인해 일본이 ‘1905년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고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독도명예주민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독도영유권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구촌 모든 국가에서 독도명예주민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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