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D호(1.99t) 선장 A(73)씨는 지난 16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4시 45분경 출항해 울릉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강릉 정동진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입항 중이던 수상오토바이 조종자 B(48)씨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5t 미만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시 45분경에는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C(40)씨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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