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메일' 前과장 체포영장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7일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전국에 개설된 20여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실제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전국 8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김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차명 여부에 대한 판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00여개 차명의심 계좌의 명의자들이 개설한 다른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00여개 차명의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전날 수사관들을 삼성증권에 보낸 데 이어 이날도 수사관 2~3명을 보낼 방침이다.
김 차장은 "연결계좌의 경우 입금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최종 출금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중점적인 추적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부는 삼성증권측에 차명계좌와 관련해 `협박 이메일'을 보냈던 박모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2004년 퇴사한 박씨는 회사측에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직접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차명계좌 100여개를 적은 목록을 첨부한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수본부는 또 삼성그룹 일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날 사건 관련자 5~6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석해 8일째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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