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코로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 이정호기자
청송군, 코로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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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접수
청송군이 코로나19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전액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에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다.

단,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비)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취업지원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정부 지원제도 대상가구는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달 이후 지원 결정 가구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9일~30일까지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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