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한자시험 국가 공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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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의,한자시험 국가 공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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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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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상공회의소는 11일 상공회의소 한자시험이 지난 11월 14일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심사에서 자격 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해 국가공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김천상의는 국가공인을 획득한 종목은 한자 1급, 2급, 3급으로 세계화시대에 중국, 대만,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와의 사회·문화적 교류 증가에 따른 기업업무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능력도 검증할 수 있어 김천지역에서도 한자시험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회의소는 한자시험 응시 급수를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고 응시자의 연령과 학력 등에 따라 초급 중 9∼8급은 한자와 어휘, 7급부터 1급까지는 한자, 어휘, 독해 과목으로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기술에 맞춰 기업실무와 취업에 자격증은 필수가 된 시대”라며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한자시험도 각광받는 자격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천/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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