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철도건설 하도급업체 ‘먹튀’ 논란
  • 김영호기자
동해선 철도건설 하도급업체 ‘먹튀’ 논란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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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축산면~병곡리 11.947㎞ 구간 공사한 하도급업체
시공사와 계약 해지 후, 협력업체 40여곳 2억 이상 체불
피해 업체 대부분 영세업체… 피해액 최고 1800여만원
시공사 “하도급업체 기업운영 중이라 피해 구제 어려워”
동해선 철도건설을 시공중인 D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K산업개발이 중장비 및 자재대금·식대금 등 2억여원을 체불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K산업개발은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건설 7공구(영덕군 축산면 도곡리~병곡면 병곡리·11.947㎞)를 공사 중인 D건설의 하도급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 9월 2달 동안 이곳에서 공사를 했다.

K산업개발은 지난 9월 말 D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이용한 중장비와 자재, 식당 등 협력업체 40여곳에 2억여원 이상을 체불했다는 것.

피해를 입은 곳은 대부분 영덕지역 영세업체로 적게는 5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여 만원에 이른다.

한 피해업체 관계자는 “K산업개발의 체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청사인 D건설이 책임을 지고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원청사인 D건설은 공사대금을 K산업개발에 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지난 2월 46여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K산업개발이 계약 공사의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인 지난 9월 말께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금액 중 21억원 정도를 K산업개발에 지급했다”며 “노무비 1억2000만원은 원청인 D건설이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K산업개발이 현재 파산상태도 아니고 엄연히 기업운영을 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K산업개발이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 21억원을 지급받고도 40여곳의 이용업체 및 자재사, 식당 등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체불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산업개발 관계자와 회사 대표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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