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에 따르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축산물을 파는 준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식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권민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은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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