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100% 보상에 ‘기대감’
  • 이상호기자
포항지진피해 100% 보상에 ‘기대감’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포·내달 16일부터 시행
예산 3000억 확보… 시 “피해 신청 반드시 하길” 당부
포항시가 지진피해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북구 장량동에 현수막을 부착한 모습. 포항시는 작은 피해라도 꼭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포항시민들이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진 피해민들이 100% 보상받을 길이 완전 열려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됐다.

오는 15일 공포 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 피해민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 부담 비율은 국가 80% 경북도·포항시 20%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도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도 가능해졌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가해자를 알게된 날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경북도·포항시와 협의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항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번에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반기고 있다.

아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도 있다. 또 피해에 있어 지자체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

여전히 포항지진 피해가 진행 중이기에 이번에 마련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곳곳에 ‘작은 피해라도 꼭 신청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제 지진피해 100% 보상 길이 열렸다. 피해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꼭 알아야 한다. 반드시 피해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민 정모(북구 흥해읍·61)씨는 “아직도 포항지진 피해가 진행 중인 주민들이 많다. 때문에 이번 구제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된 확실한 100% 보상이 돼 지진 피해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