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알 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온힘
  • 이상호기자
해수부, 총알 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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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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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비 어획량 60% 이상↓
4~5월 육해상 단속·지도 강화
어린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어린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어린 살오징어(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어린 살오징어는 지난해 어획량이 5만 6000t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 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 교육을 지원하고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한다.

불법어획물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살오징어 생산·유통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5월에 육상과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살오징어 위판량이 많았던 경북·강원·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강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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