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범행방법 대담”
사회후배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이 같은 행위를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회후배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28.5㎝ 길이의 나무손잡이 칼을 들고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말다툼을 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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