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비용’까지 보장 확대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비용’까지 보장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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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
민사 최고 2억·형사 500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10억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민사사고에만 적용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형사방어 비용으로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민사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못해 변호사 선임비 등 제반 비용을 고스란히 교원이 부담했다.

이에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을 추가, 교원이 수사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공소 제기로 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며, 소속 교원 2만5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유죄 판결이 난 경우와 그에 따른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는 최고 5000만원까지로 연간 총 보상 한도는 10억원이다.

이번 확대로 인해 교원들은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보장이 가능해져 마음 놓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가입으로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 사명감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생긴 여러 사고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통한 교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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