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휴폐업·실직자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 김우섭기자
경북도, 휴폐업·실직자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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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지급
10~28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 지역 3.5억, 군지역 3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지역 지원 대상은 4만5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 원이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0 ~ 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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