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30일 이내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신고해야
임대기간·임대료 등 신고해야
내달 1일부터 대구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관청(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대구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다. 신규·갱신 및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금액의 변경이 없는 계약은 제외되며, 올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공동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 시스템(http://rtms.molit.go.kr)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 신고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일자도 부여해 3가지(전입신고·주택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 행정절차가 한 번에 처리 가능, 행정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신고자 편의를 위해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및 신분증을 갖고 신고할 경우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정보 공개로 거래 편의가 기대된다”며 “신고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관청(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대구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다. 신규·갱신 및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금액의 변경이 없는 계약은 제외되며, 올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공동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 시스템(http://rtms.molit.go.kr)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 신고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일자도 부여해 3가지(전입신고·주택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 행정절차가 한 번에 처리 가능, 행정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신고자 편의를 위해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및 신분증을 갖고 신고할 경우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정보 공개로 거래 편의가 기대된다”며 “신고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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