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 10% 재산세 감면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2만7000여명
주민세 50% 감면 등… 다각적 세제 지원
대구 달서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2만7000여명
주민세 50% 감면 등… 다각적 세제 지원
17일 달서구에 따르면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 최대 100만원 한도)를 오는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준다.
또 지역 내 2만7000여명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도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개인, 기업, 의료기관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펼친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감면액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 9억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억원, 지원 의료기관 8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로 달서구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때에도 애로 사항을 반영해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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