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PCR 미검사 종사자들에
구상권 청구 등 엄정 조치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대구시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등 칼을 빼들었다.PCR 미검사 종사자들에
구상권 청구 등 엄정 조치
최근 며칠 새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는 57명으로 이 가운데 48명이 유흥시설 관련 감염으로 파악됐다. 전날인 22일에도 대구의 신규 확진자 56명 중 47명이 유흥시설 관련이었다. 50명대는 올 들어 최고치다.
대구에서 유흥시설 관련 감염이 시작된 것은 30대 후반 구미·울산 확진자 일행이 지난 12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 및 남구 이천동 주점 등 4곳을 다녀간 뒤부터다.
특히 이번 유흥시설 발 연쇄감염은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으로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특별대책 TF팀’을 꾸려 휴일도 잊은 채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확산 조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에 대한 집합금지와 함께 종사자들의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소 업주 등이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할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형사 고발하고,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해제 후 영업 시 점검을 벌여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하고, 감염 전파 발생 때에는 유흥시설은 물론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속한 선제 검사를 위해 기존 8개 구·군 보건소,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와 별개로 남구 및 달서구에 각 1곳의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24일부터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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