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관원,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에 신중해야...
  • 정운홍기자
안동농관원,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에 신중해야...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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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령 제재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감액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에 있어 의무사항을 준수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등록자 이외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0.1ha이상 경작한 농업인 등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대상농지는 2017∼2019년 기간에 정당하게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한다.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위한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농지 및 주변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7개 항목의 의무 준수사항이 부여된다.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 시 감액율이 합산돼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서는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정원, 주차장, 유지, 건축물·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타설된 시설하우스,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수렁 등) 부분,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등은 신청만으로 직불금 전체 금액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올해는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신청면적을 변경하거나 수정 등록해도 감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가 강화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장기간 미관리 농지나 폐경지의 관행적 등록은 이후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는 안동시 농업인단체와 이장협의회 소속회원을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민간 감시 및 사전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안동농관원은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되 잘못된 신청으로 부정수급자가 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지별로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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