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으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 이상호기자
자율관리어업으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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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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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젊은 지도자·전문강사 육성으로 내실화 강화 추진
공동체 책임형 공모제도 도입·공익적 역할 강화 등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일부만 규정돼 자율관리어업을 확산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35%로 확대한다.

젊은 지도자 연 100명 및 전문강사 연 20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번째는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 개편이다.

다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는데 공동체 생산품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 다년도(2~3년)·대규모(개소당 5억 미만) 자율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책임형 자율관리 공모제도’를 도입한다.

두번째는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추진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젊은 회원(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관리 이론 교육, 사업운영 실무 교육을 통해 연간 100명의 젊은 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를 운영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맞춤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다.

동·서·남해·제주권역에 자율관리어업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신규 및 부진 공동체를 집중 관리하고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자율 관리어업 참여 유도와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자율관리어업 공익적 역할 강화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함께하는 날(가칭)’을 지정해 전국에서 동시에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수산자원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어업인 및 국민에게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서 자율관리어업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를 정비해 자율관리어업이 재도약할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자율관리어업이 어촌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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