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동생 때려 숨지게 한 사촌형 징역 1년
  • 이상호기자
고교생 동생 때려 숨지게 한 사촌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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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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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을 때려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30대 남성과 이를 방임한 숨진 애의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고등학생 C군의 사촌형, B씨는 C군의 아버지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C군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점, 여성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점 등에 격분해 빗자루를 이용, C군을 마구 폭행했다.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C군의 볼기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이 폭행 때문에 심한 멍이 들었고 설사를 계속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상황이 이럼에도 C군의 아버지인 B씨는 C군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B씨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C군은 지난 5월 22일 패혈증 및 배안 출현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C군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C군이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이를 받아 들여 상해치사 대신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C군을 보살펴 왔고 C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도 했으며 C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폭행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예견하기 힘들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에서 B씨는 고의적으로 C군을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폭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촌동생을 잃은 점,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하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럼에도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나뿐인 자녀를 잃었고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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