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봉화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3만32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자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봉화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63% 상승했고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6-35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149만1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남면리 산97-2번지 자연림으로 2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봉화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거나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 신청면 된다.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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