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여객선 항로에 포탄, 재발 방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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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여객선 항로에 포탄, 재발 방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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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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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선 바로 옆에 군 호위함에서 발사된 포탄 4발이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남북이 대처하는 분단국가에서 그것도 대낮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물론 해외토픽 감이다. 관련자를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울릉도 남서쪽 24㎞ 해역, 민간 여객선들이 다니는 항로에서 일어났다. 피해선박 관계자와 승객들의 말을 종합해보면에 포탄이 가깝게는 여객선 200m 부근 등 4군데에 떨어졌다. 이 여객선에는 탑승객 172명이 타고 있었고 불과 2,3㎞ 후방에는 탑승객 153명을 태운 썬라이즈호도 뒤따르는 중이었다. 이 사고에 대해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여객선이 다니는 항로와 해역에서 어떻게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연출됐느냐에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게 된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포 사격에 따른 사전 통보와 통보를 현장 여객선과 어선 등에 전달하는 시스템의 정상작동, 현장 무전 교신, 확성기 안내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한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였어야 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 모두의 입장이 다르다. 독박을 뒤집어쓰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객선사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해군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해상 사격 훈련 일정을 올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해당 호위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은 해군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운전과 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한술 더 뜨고 있다. 해군과 현대중공업 측이 ‘국립해양조사원’에 군함 시운전에 대해 ‘항행경보’를 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관례상 해군이나 해경의 훈련이 있을 때면 기관에 공문 등으로 통보를 해왔다며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나 어민, 여객선사가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민이나 여객선사는 일일이 확인 못해도 수산청은 파악하고 공지나 통보하는 것이 맞다. 행정서비스란 이럴 때 하는 공무원의 고유 업무다.

이제 이같은 원시적인 사고가 재발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선은 일련의 통보과정을 규범으로 확실히 정해야 한다. 공문을 좋아한다면 공문으로, 담당자가 없다면 담당자를 지정해서라도 이같은 일은 일선 어민들이나 여격선사에 통보가 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적용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소를 잃기 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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