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7월이 두렵다”
  • 이상호기자
중소기업들 “7월이 두렵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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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내년 최저임금도 결정
5인~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인력난·경영난 ‘이중고’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축 우려… “폐업 업체 속출할 것”
포항철강공단 전경.<br>
포항철강공단 전경.
“7월이 오는 것이 두렵네요…”

포항철강공단 내에서 후판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K모(57·포항시 북구 장성동)사장은 앞으로 한달 후에 시행될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다. 그는 회사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오는 7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를,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해 K사장의 걱정과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3일 포항철강관리공단과 업계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과도한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막고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을 도모함과 동시에 추가 인력 고용을 유도해 일자리 분배 효과를 꾀한다는 노동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처음 도입했고 △지난 1월부터는 50~300명 미만 △오는 7월부터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장 7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이 근로자를 위한 워라밸의 효율성 보다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사업주에게는 극심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야근, 잔업, 시간외 작업 등을 하지못해 지갑이 얇아지게 된다.

특히 3D업종으로 취급되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인력을 새로 뽑는 일도 쉽지 않다. 여기에 배가되는 경영비용이 벅차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세 중소기업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과 힘든 일을 꺼리는 사회적 현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하면 당장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큰 압박요인이다.

지난 4월 2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중소기업계에선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축을 우려하며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소 6.3%(9270원), 민노총은 23%(1만1000원)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B모(52)대표는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이곳의 상당수 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게 되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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