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 이동제한
작업도구·장비 등 소독 당부
미이행시 손실보상금 감액
발생과원 농업인 이동제한
작업도구·장비 등 소독 당부
미이행시 손실보상금 감액
포항시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시에서 경북 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7일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4일 안동에서 경북 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또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기술보급과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진행해 왔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 발생지역 등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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