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행정명령
  • 김대욱기자
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행정명령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 이동제한
작업도구·장비 등 소독 당부
미이행시 손실보상금 감액

포항시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시에서 경북 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7일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4일 안동에서 경북 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기술보급과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진행해 왔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 발생지역 등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