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굴착기 25대를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영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전기굴착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하는 시민에게 1톤 농업용전기굴착기는 대당 1200만원, 3.5톤 전기미니굴착기는 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 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접수는 전기굴착기 구매계약 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권영철 환경보호과장은 “소음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