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제도적 근거 절실
  • 김우섭기자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제도적 근거 절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병직 발의 ;관광진흥 조례안'
도의회 문화환경위 심사 통과
박차양, ‘화훼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남영숙, ‘청소년 준법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황병직 도의원
황병직 도의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1·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관광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2020년에는 제1호 도시로 인천개장항일대가 선정되어 21년 6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북도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스마트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데이터기반의 개인화·맞춤화 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관광 견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마트관광 소비의 충족을 위해 더 나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차양 도의원
박차양 도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2)은 도내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훼재배 농가 현황은 2016년 기준 농가 수는 297호, 재배면적은 281.2ha, 판매액은 247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농가 수는 359호, 재배면적은 243.2ha, 판매액은 193.9억 원이다.
재배 농가 수는 62호가 늘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38ha와 53.1억 원이 줄어 각각 13.5%, 21.5% 감소했다.
특히, 화훼 수출액은 2010년 64억4천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9억1천2백만 원으로 10년 사이 70.1%(45억 원)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박차양 의원은 “도내 화훼재배 농가 수는 완만한 증가세에 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크게 줄었고, 화훼 수출액은 10년 전보다 3분의 1로 급격히 줄어 화훼재배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숙 도의원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1)은 도내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준법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 교육, 상담 지원, 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일탈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 교육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법 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하여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영숙 의원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으로서 학생들이 지녀야 할 민주적 시민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실천 기회로써,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