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실시
  • 이희원기자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실시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6월 기준 128대 초과 공급
일반택시 대당 4750만원 보상
영주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택시들.
영주시는 12일부터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 택시면허대수는 올 6월 기준 500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28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법인)택시 총 14대로서 감차보상액은 대당 4750만원(국비390만원/시비3360만원/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000만원)이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 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