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고 골프채 대여만 했다
풀세트 받은 적 없다” 해명
여권 “Y 치자” 회유 주장도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권익위 유권해석 후 조사
“중고 골프채 대여만 했다
풀세트 받은 적 없다” 해명
여권 “Y 치자” 회유 주장도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권익위 유권해석 후 조사
‘가짜 구룡포 수산업자’ 김모씨(43)가 지난해 8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처음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위원을 지난 5월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산업자 김씨를 만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6월10일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지난 13일 이 전 위원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출석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윤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일인 6월29일 시작됐다”며 “사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위원은 “여권 쪽 인사가 와서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과도 조율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송치 하루 전인 4월1일 돌연 수사 담당 경찰에게 주요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한 뒤 5월 초부터 관련인들을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태우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 풀세트를 선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평소 골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김씨가 이 전 위원에게 자신이 썼던 골프채를 빌려줬을 개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역시 김씨로부터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힐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권익위 유권해석이 나오면 경찰은 박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뒤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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