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황경연기자
상주시,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황경연기자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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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방침에 따라 상주시도 오는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시범 적용을 했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 모임 5인 이상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로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상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단일화 해 방역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사항으로는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2차)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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