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돈사 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이정호기자
청송군, 돈사 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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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재지에 돈사 신축시
주민 생활환경 매우 치명적
자연환경보전 필요성도 커”
청송군이 대규모 돈사 신축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환경오염 유발을 원천봉쇄 할수 있게 되었다.

군은 지난 20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0건 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하였으며, 2건은 최근 2심에서 승소(기각)판결을 확정지어 원고측(축산업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종 모든 돈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짓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됐다.

특히 청송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초까지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의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어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오게된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9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보전과 지역 지역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1·2심의 모든 소송 건에 대하여 청송군 손을 들어주었다.

윤경희 군수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군정의 일괄된 의미표명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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