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8월 신고·납부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정 첫해인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원) 1민5000건 약 8억 원을 전액 감면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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